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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트럼프 관세..하루새 10%→15%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 결정 발표"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하루새 10→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 대법원으로부터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 판결을 받은 직후 전 세계를 상대로 새롭게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만에 5%포인트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지난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관세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곧바로 모든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삼은 10%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미 동부 시간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효력을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를 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인 15%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해 대통령이 최대 15%의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후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트럼프가 관세 부과에 있어 의회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해 온 만큼,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에 버금가는 효력을 유지하되, 추가로 후속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당 대안으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의 근거인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1974년 무역법 201조, 301조, 1930년 관세법 338조 등을 열거한 바 있다. 이후 트럼프는 하루 만에 해당 관세율을 15%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의 발언으로 비추어보아 앞으로 후속 관세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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