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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공정거래법 충돌 개선’ 위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해운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 등록 2026.03.18 11:42:05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가 주관한 『바다와미래 오찬포럼』이 3월 17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해운산업의 근간인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을 개선하고, 우리 선사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을 비롯하여 해양수산부 김한울 항만물류기획과장,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및 해운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조승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사이의 제도적 충돌과 적용의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우리 선사들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국가 수출입 물류 체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으며, 이어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질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정비에 힘쓰고, 실질적인 입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해운산업은 국가 위기 시 에너지 안보와 수출입 물류망을 지키는 핵심 전략산업이며,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며, “유럽·일본·중국 등 해운 강국들이 자국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예외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하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정석 회장은 “산업적 통찰이 결여된 공정위의 제재로 인해 우리 선사들이 위축되고 국내 화주들까지 물류 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전문성을 갖춘 해양수산부로 해운 공동행위 관할권을 일원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으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해운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켜 우리 해운산업이 든든한 법적 토대 위에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일 변호사는 “해운산업은 막대한 매몰비용과 수요의 변동성으로 인해 자유경쟁 시 시장 균형이 붕괴되는 ‘공핵(Empty Core)’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해운업에서의 협조 없는 맹목적 경쟁은 선사의 도산과 물류 공급망 파괴로 이어져 결국 사회적 총후생(Total Surplus)을 감소시키는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일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가능성이 열리면서 해운 공동행위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 원칙(Rule of Reason)’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결론적으로 “해운 공동행위를 단순 담합이 아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안정화 카르텔’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해운법 개정을 통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등 입법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 참석자들은 오찬 시간을 가지며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었다. 장금상선 금창원 대표는 “해운 공동행위는 1974년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 협약에 따라 전 세계 80여 개국이 합의한 글로벌 표준이며, 우리나라도 1978년부터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행위는 타 산업에 피해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촘촘한 해상 네트워크를 제공해 제조업체의 재고 비용과 금융 부담을 낮추는 등 국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해양수산부 김한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과 소비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해 해양수산부도 업계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방식에 대해 관계 부처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업계 및 공정위와 긴밀히 협의하여 제도적 불확실성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해운산업을 단순히 국내 경쟁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이자 글로벌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이제는 소모적인 규제 논쟁에서 벗어나, 우리 해운이 글로벌 거대 선사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법부와 행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며, 오늘 논의된 대안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우리 해양 강국의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오찬을 마무리했다.

 

한편, 바다와미래 연구포럼은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긴급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정기적인 포럼과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해양 강국의 위상을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