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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100년 된 '존스법' 60일 간 면제

해운·노동계 반대…“유가 인하 효과 미미, 오히려 산업기반 약화”

  • 등록 2026.03.19 05:32:05

 

백악관은 대(對)이란 군사작전 여파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존스법'(Jones Act) 적용을 60일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미군이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목표를 달성하는 가운데 석유 시장의 단기적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기간 동안 외국 국적 선박도 미국 항구 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관련 화물을 운송할 수 있게 된다.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을 미국 선박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국 조선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물류비용을 높이고 자유무역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동 공세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대응이다.

 

미국자동차협회(AAA)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27%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빗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석유, 천연가스, 비료, 석탄 등 필수 자원이 향후 60일간 미국 항구로 원활하게 공급될 것"이라며 "행정부는 핵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해운·노동계 측각 반대


MEBA, SUP, AFL‑CIO TTD 등 미국의 9개 해운노동단체는 곧바로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고 미국 해운 노동력을 위협한다"며 "유가를 낮추지도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지도 못하며, 결국 외국 선사에만 혜택을 준다”고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페르시아만·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공격받는 상황에서 미국 해역을 외국 선박에 개방하는 것은 위험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AMP(American Maritime Partnership) 역시 “면제는 남용될 위험이 크며,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불필요하게 밀어낸다”고 비판했다.

 

AMP는 국내 연안 운송이 휘발유 가격에 미치는 최대의 영향은 갤런당 1센트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유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OSG(Overseas Shipholding Group)의 샘 노턴(Sam Norton) CEO는 “존스법에 따른 유조선을 외국선으로 대체하면 오히려 운송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국제 유조선 운임이 급등한 상황에서 외국 MR탱커 투입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상승 요인이라는 것이다.

 

또 OMSA(Offshore Marine Service Association)의 아론 스미스(Aaron Smith) 회장은 “연료가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스법을 면제하는 것은 효과가 없고 미국 일자리·세수·해운 산업의 미래를 위태롭게 한다"며 "국내 에너지 공급을 외국 선박에 의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상황을 더 취약하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