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분쟁으로 글로벌 석유 시장이 흔들리자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존스법(Jones Act)을 30일간 일시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그러나 미 해운업계와 노동단체들의 강한 반발에 역풍을 맞는 모양새다.
백악관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은 성명을 통해 “국가 방위를 위해 중요한 에너지 제품과 농산물이 미국 항만으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한정기간 존스법 면제를 검토 중"이라며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면제안은 외국적 선박이 미국 항만들 간 석유·휘발유·디젤·LNG·비료 등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와 노동단체들은 “면제가 소비자가격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며 오히려 미국 해운과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선원조합 등 미 해양노동단체 7곳은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 “휘발유 가격의 핵심 요인은 국내 운송비가 아니라 원유 가격"이라며 "존스법 면제는 소비자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존스법 면제가 미국 해운업계 일자리 감소, 외국 선박의 저임금 노동 의존, 세금 기피 등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OSG(Overseas Shipholding Group)의 CEO 샘 노턴(Sam Norton)은 최근 기고문에서 “휴스턴–뉴욕 간 휘발유 운송비는 외국적 선박이 갤런당 14.5센트, 존스법 탱커는 13.5센트 수준"이라며 "외국적 선박 투입은 연료 배송비를 오히려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업체인 내비지스틱스 컨설팅(Navigistics Consulting)은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이 업체는 "존스법 면제가 시행되더라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최대 갤런당 0.0027달러(0.27센트) 정도만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휘발유 공급물량 중 존스법 탱커가 운송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파이프라인이나 트럭 등 다른 인프라로 운송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