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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 차기 상근부회장 누가 되나?…10여명 자천타천 거론

자체 승진 가능성 없어 외부 수혈 불가피. 업계·관계·학계 3갈래

한국해운협회가 양창호 상근부회장에 이어 사무국을 이끌어갈 새로운 상근부회장을 공모하고 나서면서 해운업계에선 후보를 점치는 소리가 요란하다. 면면은 10월 12일까지 접수되는 후보자 지원서를 봐야 구체화되겠지만 벌써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오르내리는 이름만 10명을 웃돈다. 그만큼 해운협회 상근부회장 자리가 급여도 좋고 파워도 강한 자리라는 방증. 예비후보군은 크게 ▲해운업계 ▲해양수산부 ▲학계 인사 등 3갈래다. 내부 승진의 경우 현 이철중 상무가 맡고 있는 상무직이 이번 공모에서 빠진 만큼 가능성이 없으며, 외부 수혈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평. 해양수산부 출신으로 김준석 법무법인 YK 고문, 전기정 케이엘넷 대표, 지희진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전재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김양수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엄기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회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중 김양수·엄기두 두 사람의 경우 지난해에도 비공식적으로 상근부회장에 도전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온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이와 관련, "김양수 이사장의 경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의 지원 아래, 엄기두 회장의 경우 개인적으로 의사를 간접 타진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당시 일부 회장단이 '현직에 있을 때도 모


초대형 로펌·언론플레이?…"글쎄요"

'김완중 재판'이 선주들에 던진 교훈은

17일 나온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대한 2심 판결에 대해 해운업계 일각에서 "선주들에게 던지는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호)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사진> 회장에게 대한 원심(금고 3년)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2017년 남대서양에서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에 대해 선사 대표 등에 대한 과실 책임은 무겁게 보면서도 감형했는데, 감형 사유는 뒤늦게라도 확대한 유가족과의 합의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책임에 대한 인과관계는 원심보다 더 크게 인정했다. 주요하게 선사 측이 ▲승인된 적재방식이 아닌 격창양하로 운항한 과실 ▲보이드 스페이스의 전용(轉用) 및 관리 결함 탓에 배가 단시간 급격히 침몰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특히 원심과 달리 격창양하로 인한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도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줄였다. 피고인들이 사고 실종자 22명 중 19명의 가족 측과 합의를 했고, 2심에 이르러 2명 측과 추가 합의에 이른 점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