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개최될 예정이던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선거에 대한 개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지도부가 공석인 '파행 상태'는 지속.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12일 제주도해상산업노조 등이 제기한 선거인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선원노련의 2026년도 선거인대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
이에 따라 김두영 SK해운연합노조 위원장의 단독 출마로 19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선원노련 2026년도 선거인대회는 불발이 확정.
또 선원노련 박성용 전 위원장 등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집권자 지명처분 취소청구’ 소송도 같은 날 인용.
서울행정법원은 고용노동부가 1월 29일자로 제철관 선원노련 선거관리위원장을 소집권자로 지명한 것은 노동조합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고 선고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철관 선관위원장의 소집권자 지위를 정지한다고 판결.
부산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모두 박성용 전 위원장이 민법 제691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업무수행권을 가진 적법한 소집권자라는 것으로 해석돼 앞으로도 한달 보름간 선원노련의 혼란 사태는 지속될 전망.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김두영 후보 측은 김칫국부터 마신 꼴이 됐다"며 "양측의 감정적 대립을 감안하면 최소 2개월간 연맹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어 "선거전 기간은 물론 위원장 임기 내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개싸움' 행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