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내‧외국인 어선원이 조업 중 위험요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보건표지’ 보급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소유자가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단은 지난 7월부터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위탁받아 어선 안전보건표지 보급을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약 1,600척에 배부를 완료했다. 내달까지 전국 어선 5,095척에 전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어선 인명피해 사고율이 10% 초과하는 초고위험 업종 어선 473척에는 7월 중 우선 보급을 마쳐, 재해율이 높은 현장부터 안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급되는 어선안전보건표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17종으로, 출입금지‧통행금지‧금연‧끼임주의‧부딪힘주의‧넘어짐주의‧미끄럼주의 등 어업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위험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야광 물질을 사용해 야간에도 식별이 쉽고, 강한 접착력과 특수 코팅을 적용해 해상 환경에서도 오래 유지된다.
공단 관계자는 “어선 안전보건표지를 선원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나 설비에 부착함으로써, 야간 조업 중 부딪힘이나 미끄러운 갑판 등 위험 요인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 어선원의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인 점을 고려해, 안전보건표지는 한국어와 함께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를 함께 표기했다. 다국적 선원들의 직관적인 이해를 도와 언어 장벽과 인적 과실로 인한 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번 어선안전보건표지 보급도 현장 밀착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단순 일괄 배부가 아닌, 공단에서 어선별 설비 현황과 외국인 선원 승선 여부를 직접 확인해 어선 소유자별 필요한 표지를 개별 배송하는 방식이다. 공단은 전화 등으로 현황을 확인하고 어선 소유자 자택이나 거점 어업협회로 어선안전보건표지를 발송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진행되는 확인 절차는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표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선주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현장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선안전보건표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누리집(komsa.or.kr)에서 표지 디자인과 함께 한국어‧인도네시아어‧베트남어 등 3개 국어로 된 부착 가이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표지가 필요한 어선 소유자나 어업인 단체는 공단 안전관리실(044-330-2486)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법 개정으로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이 의무화된 만큼, 모든 어선에서 표지를 적기에 부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업인들께서는 공단이 지원하는 다국어 어선안전표지 17종을 활용해 어선원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