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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국회 ·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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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항 신항 서 컨테이너 부두 2-6단계 현장 안전점검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27일(월),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기관장 주재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7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2-6단계)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송 사장은 연면적 약 6,650m2 규모로 건립되는 주요 건축 현장을 둘러보며 △ 현장 안전관리 현황 △ 위험성평가 운영 적정성 △ 추락 및 충돌 사고 예방 조치 등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최근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는 화재 사고 예방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현장에서 송 사장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설계 변경이 필요한 위험 요인이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송 사장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일수록 작은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 점검단은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사례 등 실질적인 안전 투자 현황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공사 간 중첩 작업에 따른 위험 요인을 관리하는‘안전보


어촌어항공단,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한국어촌어항공단(이사장 홍종욱)은 「수산업법」 개정 홍보 및 원활한 법‧제도의 안착을 위한 ‘어구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지난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공단, 지자체, 학회 관계자, 어업인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은 「수산업법」개정(시행일‘26.4.23)에 따른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마련되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어구의 과다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어구관리기록제’△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유실어구신고제’가 있다. 그 중 공단은 「수산업법 시행령」제74조 제5항에 근거하여 어구·시설물 철거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신규 어구관리제도 소개 △해외 선진 사례 △실습선을 활용한 제주 해역 연근해 조업어장의 폐어구 분포 실태 현황 등의 강연이 진행됐다. 이어 제도 도입 초기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도 있는 종합 토론이 이뤄졌다. 고진필 어장양식본부장은 “방치된 불법 어구는 환경오염은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