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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선박 조각투자', 해운업 부흥 분수령되나

3일 국회 토론회에 업계 큰 관심. 해진공, "HMM 컨선 10척 대상으로 시범사업"

  • 등록 2025.09.03 20:58:05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산업은 힘든 산업이지만 우리나라 수출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선박 조각투자 시범 사업을 앞두고 세계적 흐름에 따라 핵심 금융,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길로 나아가는데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해진공은 '글로벌 해양강국의 종합 해양지원기관'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정균 해진공 사업기획팀장은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조각투자 시장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팀장은 "해운업의 규모가 크지만 국민적 관심도가 낮다"면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조각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시범사업 대상은 HMM에 용선 중인 컨선 10척

 

김 팀장은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의 대상자산은 공사가 보유중인 4600TEU급 6척, 8600TEU급 4척 등 컨테이너선 10척으로 HMM에 용선중인 선박들이라고 밝혔다.

 

HMM에 용선중인 컨테이너선 10척은 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 SIC)가 보유하고 있는데 공사 지분을 신탁해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익증권을 공모하고 이를 한국거래소에 상장해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조각투자를 추진하겠다는 게 해진공의 계획이다.

 

이번 사범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선박 조각투자인 만큼 해진공은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들 선박은 HMM과의 용선기간이 올해 말부터 2028년 5월까지 약 2.5년 남아있어 용선료 수입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흐름 확보가 가능하다. 17년 정도의 연식을 가진 선박 대상이라 가격 변동성도 작다.

 

투자자는 사업 시행 중에 배당 수당을 확보할 수 있고, 사업 종료 후엔 선박을 공사가 재매입한 후 처분할 예정이라 안정적으로 자금회수를 할 수 있다. 이 때 재매입가격은 폐선가 기준이다. 

해진공은 이 사업으로 총 3200억 원 가량의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시범사업은 1단계로 안전성과 공모방식을 통한 대국민 홍보가 주목적이라면 향후 진행될 2단계는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해 본격적인 선박 조각투자사업으로 확대해 진행하겠다는 것이 해진공의 계획이다.

 

해진공은 이달 시범사업의 적격성 검증을 실시하고 다음달부터는 참여기관 선정과 기초자산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1월 자산유동화 계획을 설정하고 자산을 신탁사에 양도하는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 "법·제도 정비후 조각투자 사업 확대"

 

해진공은 현재 조각투자와 관련돼 입법이 진행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전자증권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블록체인, 분산원장 등 신종 금융기술을 활용하고 다양한 장외 유통시장에 상장시키는 한편 투자 대상도 선박 뿐만 아니라 공사가 추진하는 다양한 해양자산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팀장은 선박 조각투자 시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산보유자 적격성, 유동화자산 적격성, 스왑계약 등 3가지 선결과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자산유동화법상 적격 자산보유자 법인에 공사가 열거돼 있고 주식을 유동화자산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금융당국과 실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조각투자는 원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용선료는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헷징을 위한 별도 장치가 필요하다.


■ 여러가지 질문과 대책

 

토론자들은 토큰증권(STO)과 선박 조각투자 실험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들을 제시했다.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선박은 감가상각이 불가피한 자산이라 과연 조각투자 상품으로서 투자자가 매력을 가질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팀장은 "용선 계약으로 일정기간 현금흐름이 확보돼 있고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폐선가 기준으로 선박을 재매입하는 구조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기존 선박투자회사 제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고, 김 팀장은 "공모·상장을 통한 투자자 접근성 확대, 공공기관의 신용보강 장치 제공이 기존 제도와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신조선 단계의 자금조달 안정성 문제도 거론됐다. 앵커 투자나 총액인수 장치가 없다면 조달 구조가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김 팀장은 "초기 단계에는 공사의 직접참여와 금융당국의 협의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후 민간 투자자 유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