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국민 누구나 선주가 될 수 있는 ‘선박 조각투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선박 조각투자’라는 새로운 방식의 금융 조달 기법을 도입하여 개인과 민간이 쉽게 선박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B2B 중심 해운·조선 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데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향후 해운산업 자본조달 방식을 다변화하고 선박금융 선진화 및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수익증권 발행 형태로 추진되며, 금융위원회가 올해 2월 발표한 ‘조각투자 샌드박스 제도화 방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재 법률 검토와 사업 구조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9월부터 참여기관 선정과 증권 발행 절차를 통해 시범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으로 해진공이 기존 보유 중인 선박을 활용하여 1천억 원 이내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예정이며, 증권 계좌를 통해 일반투자자들도 누구나 청약할 수 있고, 상장 후 유통시장을 통해 개인 간 거래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 당국 및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블록체인, 토큰증권 및 분산원장 기술 등 조각투자와 관련한 금융 기술도 빠르게 발전 중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각투자 관련 신규 기술을 법제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13건 발의돼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발행 절차 간소화, 발행 주체 다양화, 유통시장 활성화, 블록체인 기술 본격 도입 등 관련 조각투자 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된다.
해진공도 이에 발맞추어, 법 개정 후 토큰증권, 블록체인 등 신종 금융을 도입하고, 대상 자산을 선박 포함 해양자산으로 넓혀 블록체인 방식의 조각투자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이와 같은 ‘국민 선주 참여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향후 선박과 같은 해양자산에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길을 열어 해양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해양금융의 다각화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진공은 오는 9월 3일(수) 국회에서 ‘선박 조각투자 발전 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이 토론회는 국회 바다와미래연구모임(공동대표 조승환·주철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진공이 주관하며, 금융권·학계·정책 관계자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선박 조각투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이번 토론회는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업기획팀(051-795-160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