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를 28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를 26차례 각각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가 매번 언급됐으며 모두 39차례 강조됐다. 문재인 정부 첫 업무보고에선 ‘해양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루며, “독도 등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변국의 공세적 움직임이 계속되고”와 같은 표현과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한 해수부-해경 간 공조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에도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해양영토 수호” 등으로 표현됐다. 이명박 정부 때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2027년 세계 최초로 부산·울산항~시애틀·타코마항 항로에 선박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국제해운 탈탄소화 선도와 국익 창출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추진전략'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발표했다. 녹색해운항로는 무탄소 연료 또는 친환경 기술을 활용한 해상운송 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항로를 말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규제 강화에 따라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을 주도하려는 국가의 주요 핵심 정책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내 조선소 수주 선박의 78% 이상이 친환경선박으로 건조되고 있으며 로테르담, 상하이, 싱가포르 등 주요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전 세계 총 44개의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이 발표되는 등 해운·항만 탈탄소화 선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추진전략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한-미 중앙정부 간 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한다. 앞서 2022년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협력을 발표한 후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부산·울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 항 간 컨테이너선 항로와 자동차운반선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14개 등대, 국립등대박물관 등 21곳에서 '제1회 대한민국 등대주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을 위한 등대의 중요성과 해양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세계 등대의 날(7월 1일)'을 맞이해 올해부터 매년 7월 첫째 주를 등대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문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 팔미도 등대에서는 등대 체험교실(4일), 여수 오동도 등대에서는 등대 체험 부스 운영(4~6일, 강릉 주문진 등대에서는 등대 음악회(6일) 등이 열린다. 이번 등대 주간을 맞이해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콘텐츠 홍보 강화를 위해 협업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다양한 등대주간 행사와 등대 스탬프투어, 코리아 둘레길에 포함된 주요 등대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코리아 둘레길 코스 달성 이벤트 당첨자에게 해양수산부가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4개 등대 숙박 시설에 대한 우선 이용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가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했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국제협약은 지정교육기관 졸업생 기준으로 선장(3천 톤급 이상 선박) 자격을 위한 승무경력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3년을 요구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까지로 2~3배 더 긴 기간을 요구하여 선원들의 장기승선 의욕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러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하여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 상반기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등 4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선박의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90억 원의 현대화 편드를 조성하여 실버클라우드(완도-제주), 썬플라워(후포-울릉) 등 6척의 연안여객선 건조를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작년 8월에 수립한 '연안교통 혁신대책'에 따라 연안여객선 외에 선박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연안화물선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200억 원 등 2027년까지 4년간 1,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 운용할 계획이다. 현대화 펀드 위탁운용사인 세계로선박금융㈜는 올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상반기 사업대상자 공모를 실시했으며, 총 8개 연안해운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현대화 펀드 투자심위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선사 여건 및 신뢰도 등을 평가하고 최종 사업대상자로 현대해운㈜, ㈜디에스건설, ㈜한유, ㈜KHOS 등 4개 선사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선사는 선가에 따라 30~60%의 건조비를 펀드에서 지원받게 되며, 선사는 3년 거치, 12년
해양경찰청은 많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찾는 여름 행락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선, 낚시어선, 유선, 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1주일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8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선박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있는데, 다만 법정형에 있어 징역형은 상호 큰 차이가 없으나, 벌금형의 경우 선박 음주운항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 지난 3년간(’21~’23년) 해양경찰에서 단속한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240여 건으로, 6~8월 여름철 35%(85건)에 이른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선장 등 운항자를 대상으로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되며, 해양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경비함정은 물론,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파출소 등을 동원하여 해상과 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합동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해상 음주운항은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며, 많은 인명 피해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이 주최하는 '해운업 CEO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해운 CEO 초청 세미나는 정부와 연구기관, 국적 선사 등이 해운업계가 당면한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로 201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해운업계는 코로나 19부터 최근까지 △글로벌(Global) 공급망 불안정성 증가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 강화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 재편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수출물류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그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위해 적극 투자한다면, 우리 해운업계가 글로벌 선사와의 경쟁을 이겨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격변기를 맞은 우리 해운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 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외항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외항선원에게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외항선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해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외항선원에 대한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리한 고시를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해수부가 고시한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에 따르면 국제항해 또는 원양어업의 선박, 해외취업선박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외항선원 중 주택 및 분양권을 미소유한 무주택세대원의 구성원으로서 일정 자격을 갖추면 민영주택 특별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항선원이 특별공급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른 전용면적 85㎡(약 25평) 이하인 민영주택으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전담기관으로서 향후 특별공급 대상자를 선발해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추천하게 된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특별공급 대상자 공고를 내고 희망자를 접수받아 고시에 마련된 산정기준에 따라 추천자를 선발하게 된다. 선정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국외 근무기간 60점, 무주택기간 10점, 부양가족 20점, 근로자연령 10점이 배점돼 있고 부원, 원양어선 근무, 중소선사 근무
해양수산부가 24일부터 전 세계 해적피해 취약해역의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www.gicoms.go.kr)에 매주 공개한다. 해수부는 그동안 우리 선박과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아프리카, 소말리아·아덴만 등 해적행위가 잦은 해역을 ‘위험해역’으로 지정하고 무장요원 승선 등 업계의 안전조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위험해역이 아니더라도 세계 곳곳에서 해적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취약 해역별 위험 수준을 고려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해적행위가 보고되는 세계 주요 해역(7개)의 해적피해 위험도를 수치화한 ‘해적위험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업계에 제공하여 업계의 적절한 해적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적위험지수’는 해적피해 위험도에 따라 4단계(매우높음-높음-보통-낮음)와 특별위험경보*로 구분되며, 위험 단계와 권고사항은 매주 최신화하여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적위험지수는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다. 업계에서는 해적위험지수를 적극 활용
해양수산부는 22일 오전 10시 전북 고창군 람사르갯벌센터에서 '2024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람사르협약에서 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지정해 매년 기념하는 세계적인 행사이다. 우리나라도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2002년부터 관련 행사를 개최해 왔다. 이번 기념행사는 '습지와 공존하는 우리들, 미래의 희망으로'라는 주제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 중 하나가 있는 고창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2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장 인근에는 어린이 등 방문객을 위한 △해양환경 이동교실 △갯벌의 소리 체험 △플라스틱 대체재 만들기 등 습지 환경에 관한 다양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생태해설을 곁들인 갯벌식물원 견학(투어)도 진행된다. 해수부는 "습지 보전 정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이라며 "우수한 습지를 품은 연안·어촌 등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