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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FMC, ‘불공정 수수료’ OOCL에 4560만 달러 배상 명령

“사상 최대 규모”. HMM도 1600만 달러 피소

  • 등록 2026.04.30 05:09:25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부당한 수수료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중국 선사 OOCL에 4560만 달러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FMC 역사상 단일 사건 기준 최대 손해배상 판정이다.


이 판결은 29일 발표됐다. 파산한 미국 유통업체 베드 배스 앤드 비욘드(Bed, Bath & Beyond)의 파산관리인 버터플라이‑1(Butterfly‑1)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FMC는 판결문에서 OOCL이 서비스 계약에 명시된 최소 물량을 충족하지 못했고 특정 시점에 거래를 거부하거나, 체화료 및 지체료(Demurrage & Detention)를 부당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버터플라이‑1 측은 OOCL이 팬데믹 기간 “운임 급등을 악용해 고객을 부당하게 착취했다”고 주장했으며, FMC는 이 중 상당부분을 인정했다.

 

버터플라이‑1은 당초 1억 6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FMC는 이를 기각하고 4560만 달러만 인정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팬데믹 기간 선사들의 과도한 수수료 관행에 대한 첫 대형 제재'로 평가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FMC가 팬데믹 기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다는 신호"라며 "앞으로 유사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버터플라이‑1은 OOCL 외에도 HMM과 에버그린, MSC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벌이고 있다.

 

HMM은 약 1,600만 달러,  BAL 컨테이너라인 950만 달러, 에버그린(Evergreen) 125만 달러 등이다. MSC와 양밍(Yang Ming)에 대해 청구한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D&D(Detention & Demurrage) 정책과, 서비스 계약 이행률, 거래 거부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FMC가 이번처럼 강경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앞으로 선사들은 계약 이행과 수수료 부과에 훨씬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