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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안 승인…선사들, 비상

  • 등록 2026.03.31 09:21:49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이란 관영 프레스TV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승인된 관리안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의 해협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2024년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Mohammad Bagher Ghalibaf)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이란 리알(Rial) 기준의 요율 체계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에 일방적 제재를 가한 국가들과 연계된 선박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외교적 파장이 예상된다

 

통행료 부과에 더해 이란 제재 동참국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프레스 TV는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군의 역할 확대 등의 내용도 관리안에 명시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제 해운·법률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UNCLOS) 상의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과 충돌할 가능성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 및 유럽 선사들은 정치적 기준에 따른 선박 차별 조항이 실제 시행될 경우,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해운업계에선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중동 항로를 운항하는 한 탱커 운항업체 관계자는 “이란이 통행료를 실제 징수하기 시작하면, 보험료·운항비·우회비용 등 리스크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급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유럽계 선박중개인은 “이미 중동지역 긴장 고조로 운임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시장에 또 하나의 충격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