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이끄는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3월 초부터 일련의 무역관련 조사를 시작하면서 해운산업에 새로운 비용 구조를 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해양 정책 패키지인 '해사행동계획(Maritime Action Plan)'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사행동계획의 핵심은 기존의 관세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항만수수료와 화물 단위 비용을 통해 해운산업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는 단순 무역 규제가 아니라 비용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USTR은 최근 301조 무역조사를 통해 조선소와 선박, 해운 산업 전반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특정 산업이 아닌 공급망 전반을 겨냥한 구조적 압박으로 해석된다.
특히 한국과 중국 조선업이 주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본 역시 조사 대상에는 포함됐지만 조선 부문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해운산업 특성상 관세 부과 방식은 실효성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항만 입항 수수료와 화물 단위 비용과 같은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과거에도 중국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항만수수료 부과 방안이 논의된 바 있어 유사한 정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다른 핵심 조치는 항만수수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항만 중심 과세 구조이지만 캐나다와 멕시코를 경유하는 우회 물류를 통해 과세 회피가 가능한 구조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육상 국경까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 조선업이 집중적으로 언급된 점이 주목된다.
미국 내 조선 투자 약속과 관련한 이행 속도, 그리고 일본과의 대응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치는 압박을 통해 한국의 투자 유도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