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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중, "실형 면하나" 기대감…중해심 폴라리스쉬핑에 '개선 권고'

실종자 가족 "솜방망이" 울분

  • 등록 2026.03.26 07:58:32

 

남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해양심판 2심이 선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낮은 수준의 처분을 내렸다.


2017년 남대서양에서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5일 선사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내려졌던 '시정명령' 대신 2심에서는 '개선 권고'를 내렸다.

 

이에 해운업계 일각에선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부산고법에서 진행될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중해심은 폴라리스 쉬핑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선박이 침수됐다고 판단했다.

 

사고 당시 개조로 선체 구조 강도가 약화한 스텔라데이지호는 철광석을 가득 싣고 항해하던 중 격창양하 등으로 선박 평형수 탱크 외판이 찢어졌다. 이후 바닷물이 대량 유입되면서 인접 탱크까지 손상됐고, 선박은 침수로 부력을 상실했다.

 

중해심은 "선원들이 구명정 진수 등 퇴선 조치할 시간도 없이 스텔라데이지호가 급속하게 기울어지면서 침몰했다"고 말했다.

 

특별 행정심판인 해양심판은 선박사고 원인을 직권 조사하고, 선사나 해기사 등 과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해양 사건에 전문화된 조사관들이 사고 원인을 조사해 심판부에 넘기면, 심판부가 판단해 처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1심 심판을 진행한 부산해양안전심판원은 폴라리스 쉬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재결했다. 이후 선사 측은 불복하고 2심을 청구했다.

 

이번 재결은 부산해양안전심판원 결정이 나온 지 2년 3개월 만에 내려졌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실종자 가족들로 구성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참사대책위원회'는 중해심의 판단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강력 반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폴라리스 쉬핑에 내려진 개선 권고는 사실상 솜방망이 조치이며 당연히 '개선 명령'조처가 내려져야 했다"면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9주기를 앞두고 가족들의 심정은 처참하게 내려앉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