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상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
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성과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공사는 국내기업에 친환경 금융 투자 및 경영 지원을 통해 해양산업이 탄소 중립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합의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한미 전략 산업 협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해진공은 이 법안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대미투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기관으로 명시됐다.
해진공은 그간 해운·항만·물류 등 해양산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과 투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미투자 전략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공사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고,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른 업무 위탁기관으로 법안 상 명시되면서 정부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해양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해양지원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