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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해사법원, 부산에 이어 인천에도 설치" 확정

2028년 3월 인천·부산에 개원

  • 등록 2026.02.12 17:08:00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며,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인천시는 그동안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인천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해사전문법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이제는 2028년 개원과 2030년 개청을 향해 시민의 힘을 모을 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