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이상의 동물보호단체들이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아르세뇨 도밍게스에게 가축 운송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는 지난달 약 3,000마리의 소를 실은 선박이 터키에서 기항이 금지돼 많이 사망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선령 40년에 달하는 가축운반선(Livestock Carriers)들이 여전히 운항 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IMO에 즉각적인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IMO에 제출한 서한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10척의 노후 가축운반선이 운항 중이며, 이들 선박의 평균 건조 연도는 1985년”이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가축운반선은 구조적으로 화물선에서 개조된 경우가 많아, 선체 안정성과 환기시스템 등에서 동물복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IMO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국제 여론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IMO는 가축운반선에 대한 별도의 국제안전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화물선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일부 해운 관계자들은 “가축운반선은 특수목적선으로 분류돼야 하며, 별도의 설계·운항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단체의 한 관계자는 “노후 가축운반선 운항은 동물 복지 뿐 아니라 선박 안전성과 환경 오염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IMO가 조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