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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한화오션 사망 40일만에 압수수색…노동계, "봐주기"

  • 등록 2025.11.29 08:50:09

 

한화오션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찰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7일부터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에는 4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는 지난 10월 17일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때문으로 전해졌다. 당시 LNG운반선 시스템 발판구조물 조립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60대 하청노동자가 부딪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현재 경찰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에 있으며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 관계자를 입건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22년에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 발생 40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라며 시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대기업에 40일은 법률전문가를 동원해 모든 준비를 할 충분한 시간”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한 사업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또 반복되는 사고발생을 근거로 한화오션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지난해 한화오션에서는 총 249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올해 9월 기준 사고 건수는 1654건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