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미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확대 적용했지만 해운업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분석기관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지난 14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보복성 항만 수수료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기선 서비스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선박에 대해 부과한 수수료에 대한 맞대응으로, 중국은 미국인 최소 25% 이상 소유한 선박에 항만비를 부과했다.
이에 머스크(Maersk)와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태평양 횡단 TP7/WC5 서비스에서 미국 국적 선박 2척을 부산항으로 우회시키며 대응에 나섰다.
또 CMA CGM의 미국 자회사 APL이 운영하는 미국 국적 선박은 프랑스 본사의 중국 내 선박 건조 이력으로 인해 면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정기선사 맷슨(Matson)의 선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다만, 중국의 항만 수수료로 태평양 횡단 운임은 급등했다. 17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상하이-미 서안 운임이 FEU당 1,936달러로 32% 상승했고, 상하이-미 동안 운임은 FEU당 16% 오른 2,853달러를 기록했다.
애널리스트는 "선사들이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앞두고 예약을 크게 늘리면서 이번주에도 추가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