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13일 본부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조기 정착과 해상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챌린지에 동참했다.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도로에선 안전벨트, 바다에선 구명조끼’를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에 따라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일 경우에도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상시 착용이 의무화된 것을 알리는 챌린지다.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를 통해 지난 5년간(2019년~2023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확인된 사망·실종자의 81%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양추락 사고의 경우 구명조끼 미착용 비율은 95%에 달했다.
이에 조합은 해양 안전과 관계된 정부 부처 그리고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및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조합은 "이번 챌린지를 계기로 해상안전문화의 확산과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의 중요성을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