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가 미국의 항만 수수료 부과 조치에 대응해 오는 14일부터 미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교통부는 순톤당 400위안(약 56달러)의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며, 해당 요율은 매년 인상돼 2028년에는 1,120위안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에서 건조되었거나 미국 국기를 달고 있으며,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선박으로 규정됐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선박에 항만 요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보복성 대응으로, 미·중 간 해운 분야의 긴장이 무역갈등을 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수수료 부과는 미국 기업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아시아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미국 선사로는 하와이에 본사를 둔 맷슨(Matson)과 시보드마린(Seaboard Marine)이 우선 꼽힌다.
정기선 시황 분석업체인 라이너리티카(Linerlytica)는 “중국의 수수료 부과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표현이 “실망스러울 정도로 모호하다”며, 미국 화주와 3자 물류업체(3PL)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밝힌 수수료 부과는 동일 항해에서 여러 항만을 기항하는 경우 첫 번째 항만에만 요금을 부과하며, 개별 선박은 연간 5회 이하 항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기준이 불명확해 정기선 네트워크 운영자들과 공급망 계획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