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운정책 전문기관인 SRI(Seafarers’ Rights International)이 1일 전 세계 105개국이 자국 해역에서의 해상운송을 자국 선박에 제한하는 ‘카보타주(Cabotage)’ 법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8년 91개국에서 시작된 조사 이후 7년 만에 14개국이 추가된 것으로, 해운업계의 지정학적 변화와 국가 안보 전략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SRI가 발간한 '세계의 카보타주 법률(Cabotage Laws of the World)' 제2판은 Deirdre Fitzpatrick SRI 대표와 Hilton Staniland 명예교수가 공동 집필했다.
2판은 서아프리카, 중동, 태평양, 카리브해 등 다양한 지역에서 카보타주 법률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해안선의 약 85%가 카보타주 규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다.
Staniland 교수는 “카보타주의 확산은 단일한 이유로 설명되기 어렵지만, 국가들이 기존 카보타주 국가들의 정책을 참고해 자국 정책을 수립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무역 관세 변화, 지정학적 긴장 등 복합적인 요인이 카보타주 법률의 급속한 변화를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국제운수노조연맹(ITF)의 선원 부문 회장인 David Heindel은 “이번 보고서는 정책 입안자와 업계 관계자, 노동조합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국내 해운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이 공급망 통제력과 국민 지원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ITF의 해양부문 코디네이터 Jacqueline Smith는 “대다수 국가가 카보타주 항로에서 선원 고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국내 선박에 자국 선원을 탑승시키는 요구가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일부 국가는 최저임금 기준까지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선원 처우 개선과 공정 경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캐나다 SIU 회장이자 ITF 카보타주 태스크포스 의장인 Chris Given은 “카보타주가 있는 국가가 105개에 달한다는 사실은 논쟁이 많은 국가들에서도 해당 정책이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ITF 사무총장 Stephen Cotton은 “카보타주는 국제 공급망의 회복력, 해안선 보안, 전략 함대 구축, 선원 교육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적 이점을 제공한다”며, “위기나 전쟁시 카보타주가 없다면 해군 자산을 지원할 상선도 없다”고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카보타주가 단순한 해운 규제가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이 관련 법률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