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인 한화쉬핑이 국내에서 건조한 LNG선을 미국 기국으로 전환하는 리플래깅(Reflagging)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선박의 자국 내 운항을 불허하는 미국의 존스법(Jones Act)이 아직 폐지되기 전이지만, 미 진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한화오션은 선제적으로 현지 공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화쉬핑 관계자는 “미국 해안경비대 일정에 따라 한화오션의 LNG운반선 리플래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현재 (리플래깅을 위한) 기술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해안경비대의 대체 준수 프로그램(Alternative Compliance Program, 미국에서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 체계) 국제 협약 및 선급 규정을 충족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플래깅이란, 해외에서 건조된 선적(船籍·선박의 국적)을 자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미국 내 제도다. 다른 나라에서 생산된 선박이라도 이를 거치면 미 선적으로 등록해 활용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한화쉬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선박 등록 자격이 있고, 리플래깅도 가능하다.
그동안 국내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국내 건조 선박을 미 선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미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업 부활을 위해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즉시 가용 수단으로 리플래깅이 부상했고, 한화오션은 이를 적극 활용키로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미 해안경비대는 리플래깅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발표했다.이에 예전보다 리플래깅 승인 속도가 빨라졌다.
물론 리플래깅으로 선적이 미국으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국제운항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은 있다. 미국 내 항구간 운항은 실제로 현지서 만들고 미 국적자가 소유한 선박만 허용된다. 하지만 미 의회서 발의된 존스법 폐지 법안(미국의 수역 개방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서 만든 선박도 미국 내 운항이 이뤄지게 된다. 존스법은 그간 한국 조선사의 미 진출을 막는 대표 ‘허들’로 꼽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