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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침몰 'MSC 엘사3호' 후폭풍…"MSC 선박 연이어 4척 억류"

  • 등록 2025.08.14 09:06:53

 

지난 5월 인도 연안에서 침몰한 1,700TEU급 'MSC 엘사3호'(1997년 건조)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MSC는 케랄라(Kerala) 주정부로부터 1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본보  2025년 7월 8일자 보도>을 당한 데 이어 연이어 자사 소속의 선박 4척이 억류당했다.

 

4번째 억류 선박은 1만 5,576TEU급 'MSC 팔레르모호'다.

 

어부 4명이 인도고등법원에 MSC 엘사3호 침몰 후 생긴 파편에 어선이 손상됐다면서 억류를 요구했고, 고등법원은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MSC는 곧바로 약 29만 6,551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13일 운항을 재개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MSC 폴로 II호'가, 이어 나흘 후에는 'MSC 마나사 F호'가 억류됐다. 이들 선박은 어쨌든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항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케랄라 주정부가 11억 달러의 손배를 제기하면서 억류 요구한 2,207TEU급 'MSC 아키테타 2호'는 지금까지 억류되고 있으며, 이른 시일에 억류가 풀릴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의 손배 청구 외에 스리랑카도 MSC 엘사3호의 잔해가 약 500마일 이동해 자국 연안에 닿았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손배 청구가 계속 늘어나자 MSC 변호사들은 MSC 엘사3호 침몰사건의 청구범위를 1400만 달러로 제한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청구를 병합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