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남아 해체장에서의 불법 스크랩이 잇따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미 관행으로 여겨지고 있는 불법 해체매각에 경종이 울리기 시작했다는 반응이다.
글로벌 환경단체 연합체인 NGO Shipbreaking Platform은 세계 최대 정기선사인 MSC가 서남아시아의 해변 해체장에 노후 선박을 해체판매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MSC는 지난 2년 동안 27척의 선박을 해체판매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인도 알랑(Alang)의 해체장에 넘겨졌다.
해체판매된 선박에는 스페인과 터키에서 각각 인도로 출항한 'MSC Floriana호'와 'MSC Giovanna호'가 포함됐다. 이는 OECD에서 비(非)OECD 국가로의 유해폐기물 수출을 금지하는 유럽 및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해체조선소는 EU의 선박재활용규정(SRR)에 따른 안전 및 환경 인증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유럽 선주가 이들 서남아 해체장에 선박을 직접 판매해 해체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럼에도 이들 서남아 해체장은 여전히 성업 중인데, 이는 선사가 현금구매업체에 스크랩작업을 EU 규정에 맞는 터키의 해체장에 재판매하도록 제한할 경우 해체판매가가 크게 낮아져 선사의 수익이 급감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인도 알랑에는 약 135개의 선박해체장이 있으며, 전체 해체용량은 450만 ldt나 된다.
NGO Shipbreaking Platform은 전 세계 컨테이너 선대의 20%를 차지하는 MSC가 합법적인 선박해체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MSC는 부분적으로 불법폐기물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몇 가지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MSC 영국법인은 올해 초 영국 환경청과 공동으로 'Waste Shipment Intelligence Service'를 벌여 불법 폐기물의 국가 간 거래를 차단하려 했다.
NGO Shipbreaking Platform 관계자는 "MSC의 이같은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면서도 "그럼에도 MSC가 서남아의 해변에 독성 폐기물을 계속 투기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며, MSC의 분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 처벌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독일정부는 최근 서남아 해체장으로 불법으로 선박을 해체매각한 혐의로 두 명의 선주를 기소했다. 이들은 내년 3월 독일 및 유럽 폐기물법을 위반한 혐의로 렌츠부르크 지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또 노르웨이의 선박관리업체 알테라 인프라스트럭쳐(Altera Infrastructure)는 셔틀 탱커 두 척을 알랑 해체장에서 불법으로 해체한 혐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다 최근 800만 노르웨이크로네(72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노르웨이경찰은 지난 2020년 1월 이 업체의 사무실을 급습해 알랑에서 12만 4,200dwt급 'Navion Britannia호'와 12만 7,000dwt급 'Alexita Spirit호'(이상 1998년 건조)을 해체매각한 사건을 조사했다.
노르웨이의 경제 및 환경 범죄조사기관인 오코크림(Okokrim)은 이들 셔틀 탱커가 스리랑카에 있는 동안 해체용으로 매각됐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알랑의 해체장에서 스크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알테라 인프라스트럭쳐는 "이들 선박이 부유식 저장시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벌금을 낼 수는 없다"며 지난 5년간 법적 쟁송을 이어왔다.
알테라 인프라스트럭쳐는 소송을 이어갈 수도 있지만 셔틀 탱커를 그리스 선사에 매각하는 문제를 성사시키기 위해 벌금을 납부키로 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중개업계 관계자는 "서남아 해체장에서 스크랩되는 노후 선박에 대한 감시의 눈길이 갈수록 엄격해지면서 기존 관행대로 할 경우 벌금을 물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의하는 선사들이 늘었다"며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