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은 13일 박성용 위원장의 ‘업무수행권’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장문] 법원,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 ‘적법한 업무수행권’ 확고히 인정 최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내부의 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12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2026카합10060)는 우리 연맹의 법적 정통성을 바로 세우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1. 법원, “박성용 위원장의 업무수행권 여전하다” 명시 법원은 이번 결정문을 통해 박성용 위원장의 법적 지위를 확고히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박성용에게는 채무자 연맹의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며,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절차 무시한 ‘소집권자 지명’에 제동 법원은 2026년 2월 19일 예정된 선원노련 선거인대회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소집권자 존재: 적법한 소집권자(위원장 박성용)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고용노동부의 소집권자 지명은 노동조합법 제18조 제4항의 요건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송상근)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명절 나눔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BPA는 이번 나눔을 통해 BPA 희망곳간 16개 호점, 항만 인근 12개 복지기관, 결연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총 3천만 원 상당의 명절 맞춤형 물품을 제공했다. BPA 희망곳간은 부산항만공사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BPA가 공공상생연대기금 공모사업을 통해 초기예산을 확보하고, 지역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업하여 설치·운영 중인 나눔 플랫폼이다. BPA는 희망곳간 16개 호점을 통해 항만 인근 고령·취약가구에 간편식 갈비탕 3,500여 팩을 전달했으며, 항만 인근 12개 복지기관에는 떡국떡과 소머리곰탕으로 구성된 떡국세트 약 1,300인분을 지원해 명절 기간 식생활 안정을 도왔다. 또한 결연아동 15명에게는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축산물 선물세트를 개별 지원했다. 2월 10일에는 BPA 신규입사자 8명 전원이 BPA 희망곳간 1호점인 동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250세대에 백미 10kg를 직접 전달하는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BPA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