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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외국적 유조선, 美 항만 간 원유 운송에 실제 투입

존스법 면제 조치

  • 등록 2026.04.26 08:53:48

 

미국 정부의 존스법(Jones Act) 면제조치에 따라 외국적 유조선이 미국 항만 간 원유 운송에 실제 투입됐다.

 

AIS 추적 데이터업체인 Kpler·LSEG에 따르면 몰타(Malta) 국적의 5만DWT급 MR탱커 ‘HTM Warrior호’(2009년 건조)는 지난주 텍사스에서 펜실베이니아로 미국산 원유를 수송했다.

 

이 선박은 헤라클레스 탱커스(Hercules Tankers Management, HTM)가 관리하며, 연료 공급업체 페닌술라 페틀롤리엄(Peninsula Petroleum)이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산 원유를 텍사스에서 미 동안으로 외국적 유조선을 통해 실제 운송하기는 워싱턴이 지난달 존스법 면제 조치를 시행한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적선의 미 연안 운항이 더 자주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적 탱커선대 규모가 제한돼 있어 정유·석유 수요 대비 연안 운송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선대 부족에 의한 미국 연안 해운시장의 구조적 병목현상은 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미 국적선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