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 상황에서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Federal Maritime Commission)가 선사들의 전쟁위험할증료(War Risk Surcharge) 부과 관행에 대한 조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FMC는 11일자 성명에서 “페르시아만에서의 분쟁이 해상운송 조건과 요금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필요시 자체 결정으로 해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벌금 및 손해배상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CMA CGM, 하팍로이드, 머스크, MSC, ONE 등 주요 선사들은 지난 3월부터 걸프 및 중동 노선에 대해 TEU당 1,200~2,000달러, FEU당 3,000달러 이상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CMA CGM은 냉장 컨테이너(Reefer)에 4,000달러의 추가 요금을 책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포워더들은 “추가 요금이 기본 운임을 초과할 경우 이는 단순한 비용 회수가 아니라 시장 지배력 남용이 된다”며 “현재의 할증 구조는 위험비용이 아닌 시장혼란을 이용한 가격 올리기”라고 비판한다.
한 포워더는 “선사들이 보호조치 없이 운임만 올리는 것은 ‘서부개척시대' 방식의 무분별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FMC 의장 로라 디벨라(Laura DiBella)는 “운송업체가 과징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화주는 이를 FMC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디벨라는 최근 MSC의 코로나 시기 체화료 및 지체료(Demurrage & Detention) 관행에 대해 2,200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시장에선 FMC가 전쟁위험할증료를 공식 조사대상으로 삼을 경우 글로벌 운임 체계 전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한다. 한 해운부문 법조인은 “선사들이 위험비용을 명목으로 시장가격을 조정하는 행위가 법적 검증을 받게 되면 향후 할증료 부과 기준이 대폭 강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