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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삼성重, 원유운반선 2척 처분금지 피소

  • 등록 2026.04.07 10:41:02

 

 

삼성중공업이 계약을 해지한 원유운반선 2척을 둘러싸고 선주사와 법적 분쟁에 들어갔다.

 

삼성중공업은 6일 공시를 통해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와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가 회사를 상대로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접수일은 4월 2일이며 관할 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다.

 

청구 금액은 2597억 원이다. 삼성중공업의 2025년 말 연결 기준 자기자본 4조 950억 3993만 원의 6.3% 수준이다.

 

공시에 따르면 신청인 측은 삼성중공업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중재 판결 전까지 해당 선박의 처분과 점유 이전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분쟁 대상 선박은 삼성중공업이 2023년 6월 2일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이다. 당시 계약 금액은 2275억 원이었다.

 

이후 삼성중공업은 올해 2월 3일 선주사의 최종 분할금 납입 실패를 이유로 기존 2척 계약을 1척으로 정정 공시했고, 계약 금액도 1148억 원으로 줄였다. 이어 3월 14일에는 남은 1척에 대해서도 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