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24일 세관국경보호청(CBP)에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관세를 해제하고, 관련 수입 건을 관세 없이 청산 또는 재청산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월 20일 미 연방대법원이 “행정부는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CIT의 리처드 K. 이튼 판사는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관세가 불법임을 명확히 했다"면서 "청산되지 않은 모든 수입 건은 관세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이미 청산됐더라도 최종 확정되지 않은 건은 재청산을 통해 관세를 없애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미국 내 1,000개 이상의 중소 수입업체가 참여한 연합체 ‘We Pay the Tariffs’가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업계는 즉각 환급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We Pay the Tariffs’의 댄 앤서니 전무는 성명을 통해 “이는 불법 관세로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 소규모 기업들의 승리"라며 "법원은 신속하고 올바르게 행동했다. 이제 정부가 같은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환급이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며 “기업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추가 서류 제출이나 법률 자문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We Pay the Tariffs’는 IEEPA 기반 관세로 인해 지난해 12월까지 미국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수십억 달러 규모라고 추산한다.
하지만 환급이 즉시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정부의 항소 가능성에다 CBP의 행정 처리 속도, 개별 수입 건의 재청산 자격 여부 등이 변수로 남아 있다.
IEEPA 관세는 수많은 소비재·중간재·산업재에 적용돼 이번 판결은 미국 항만 물동량·글로벌 공급망·해운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애널리스트는 “관세 부담 완화로 미국 수입이 단기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반등 효과는 제한될 것"으로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