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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트럼프, 무역법 122조 기반 10% 글로벌 관세 선언

최대 150일간. 해운·물류업계 “단기 충격 불가피”

  • 등록 2026.02.21 06:21:5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 직후, 1974년 무역법(Trade Act)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기존 비상경제권한법 기반 관세가 대법원에서 6대 3으로 '위헌' 판결을 받은 데 대한 맞대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법 122조(Section 122)는 미국이 '규모가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대통령이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조항은 사전 조사나 절차적 제한이 거의 없어 행정부가 즉각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에겐 대안이 있다. 훌륭한 대안들이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 훨씬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법 301조(Section 301)에 따른 '불공정 무역관행 조사'도 여러 건 시작했다고 밝혔다.

 

301조 조사는 통상 수개월 이상 소요되며, 완료 시 특정 국가·산업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

 

10% 글로벌 관세는 컨테이너 해운사, 원자재 트레이더, 제조업 수입업체 등 공급망 전반에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력을 초래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150일 시한이 있더라도 미국 수입 물동량의 가격 구조가 즉시 변동하기 때문에 해운·물류업계는 단기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