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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美 법원, 달리호 사고 선박관리업체 책임상한 인정

“4,370만 달러 이상 청구 불가”

  • 등록 2026.01.23 08:48:04


미국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이 2024년 발생한 볼티모어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 붕괴사고와 관련해 선박관리업체의 책임상한선을 인정하며, 4,370만 달러 이상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고 선박은 2015년 건조된 9,962TEU급 컨테이너선 ‘달리(Dali)호’이며, 관리업체는 클래식 마리타임(Classic Maritime)이다.

 

달리호는 2024년 사고 당시 볼티모어항을 출항하던 중 프랜시스 스콧 키 브릿지와 충돌, 교량 붕괴와 항만 마비를 초래했다.

 

미국 정부와 메릴랜드주, 그리고 사고 피해자들은 선박관리업체에 수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법원은 해양법상 책임제한조항을 인정했다.

 

연방법원 판사는 “선주 뿐 아니라 관리업체도 책임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클래식 마리타임의 책임은 4,370만 달러로 제한되며,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됐다.

 

한 해상보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해운업계에 중요한 선례가 된다”며 "선주와 관리업체의 법적 지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책임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책임상한선 인정 여부에 대한 예비 판결이며, 사고 원인 분석, 과실 여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소송은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 미국 해상법 전문가는 “책임 상한이 인정됐다고 해서 모든 청구가 기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과실 입증을 통해 상한선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선박 인양을 담당한 리졸브 마린(Resolve Marine)의 비용도 변수다.

 

리졸브 마린은 교량 잔해 제거, 선박 회수, 항로 복구 작업 등을 수행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천만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