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근거한 상호 관세가 불법으로 최종 판정될 경우, 다른 형태의 과세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美·中 무역 긴장 속에서 무역업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
무역업계에서는 미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IEEPA 기반 관세가 철회되고 이미 납부된 관세가 환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연방 대법원은 IEEPA를 기반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심리 중이다. 1, 2심은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과세 권한을 침범했다며 위법하다고 봤다. 최종심 판결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10일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공개 행사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다른 도구를 통해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연간 약 2000억 달러(약 294조 원)에 달하는 관세 수입을 재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IEEPA를 대체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책 참모들은 첫 임기부터 무역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다"면서 "의회가 대통령이나 다른 기관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한 법적 권한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법적 권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 그리어는 "법률 고문으로부터 대체 계획에 대해 밝히지 말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
IEEPA 관세가 무효가 될 경우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그리어는 "그 문제는 재무부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소관"이라며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같은 소식에 물류업체 ExFreight의 CEO인 찰스 마랄레(Charles Marale)는 “올해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수준의 물동량을 처리했다”며 “관세가 불법으로 확정되면 또다시 선적량 급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운시장 분석기관 제네타(Xeneta)의 수석 애널리스트 피터 샌드(Peter Sand)는 “미국 수입업계는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소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법적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며 “관세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갑작스러운 선적량 급증은 모든 수입업자가 고려해야 할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미국 소비시장이 그만큼 강하지 않아 ‘쓰나미급’ 물량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CTS(Container Trades Statistics)에 따르면 올 1~10월 미국 컨테이너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다.
피터 샌드는 “향후 12주간 선사들의 선복 공급 현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MSC와 오션 얼라이언스(Ocean Alliance)가 미 동안 항로에 가장 많은 선복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선적량 급증 시 운임이 상승할 수 있으며, 계약 불이행 위험도 커진다”며 “시장 지수에 연동된 계약이 가장 안정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