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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컨'선 침몰 MSC, 11억 달러 손배소에 선박 억류

  • 등록 2025.07.08 22:43:07

 

 

지난 5월 자사 컨테이너선이 침몰한 MSC가 인도 케랄라(Kerala) 주정부로부터 11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700TEU급 'MSC 엘사3호'(1997년 건조)는 당시 밸러스트 관리시스템 고장으로 인해 침몰했다.

 

케랄라 주정부는 7일 케랄라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이로 인해 케랄라 해안을 따라 광범위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주정부는 손실 보증을 위해 비진잠항에 정박해 있던 MSC 컨테이너선 억류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2,207TEU급 'MSC 아키테타2호'(2002년 건조)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 배는 마다가스카르 토아마시나에서 지난 7일 비진잠에 도착하자마자 억류됐다.

 

케랄라 주정부는 MSC 엘사3호 침몰 사고와 관련, 오염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10억 달러, 환경 복구 비용 4,410만 달러, 어부와 해안 지역사회가 입은 경제적 손실에 대해 6,150만 달러의 보상을 각각 청구했다.

 

MSC 엘사3호는 코치항에서 38해리(70km) 떨어진 곳에서 침몰할 당시 위험화물이 담긴 컨테이너 13개와 탄화칼슘이 담긴 컨테이너 12개를 적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