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항상선 선원 과세에 뿔난 연안해운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 월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촉구했다.
이날 노⋅사 공동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와 비과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는 인사말로 시작한 후, 노(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사(해운조합 문충도 회장) 대표가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의 월 40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진행됐다.
박성훈 의원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상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항상선 승선 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용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청년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되어 선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항선원 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연안해운을 지탱하는 선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충도 회장은 국가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화물선과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 업계의 청년 선원 유입을 통한 수급난 해소와, 나아가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 시행을 정부 부처 및 관계자들에게 간곡히 호소했다.
내항상선 선원의 고령화 및 수급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내항상선 국적선원 7,518명의 약 6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상황에서, 정부의 지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외항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 해기사 공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 쏠림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항상선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세제혜택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를 통해 실질소득 증가와 이로 인한 청년층의 기피 현상 완화, 기존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한편 연안해운업계와 노조가 굳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은 대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가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 중 내항상선 선원 근로소득 월 400만원 한도 내 비과세 적용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는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
선원노련은 전국 7만여 선원을 대표하는 노동자단체이며,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선사 2,300여개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