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글로비스가 브라질에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피해 직원에 6만 9000헤알(약 1600만 원)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브라질 노동고등법원(TST) 제8패널은 지난 23일(현지시간) 현대글로비스 브라질 법인인 '글로비스 브라질 로지스티카(Glovis Brasil Logística)'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전 노동자에 6만 9000헤알을 보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원고인 여성 근로자는 브라질 피라시카바 출신으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현대글로비스 사업장에서 일했다. 직원들을 실어 나르는 차량 운전을 담당했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유일한 여성 직원이었다.
원고는 상급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 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멍청하고 느리고 무능하다'는 지적을 들었으며, 다른 상사와 만나보라는 권유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성적으로 큰 불쾌감을 느꼈다며 퇴사 후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6만9000헤알의 보상 판결을 받아냈다. 2023년 항소심으로 넘겨진 후에도 승소하며 브라질에서 현대글로비스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다.
현대글로비스 브라질법인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됐다. 브라질 피라시카바시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 내에 위치한다. 현대차와 그 계열사들의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