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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중국 해사법 개정안, 5월 1일 발효…영국법 효력 '흔들'

  • 등록 2026.04.15 07:40:57

 

중국 해사법 개정안의 5월 1일 발효를 앞두고 글로벌 해운·물류업계가 계약 조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95조로, 중국 내 하역 또는 선적 항구가 포함된 해상운송계약에 중국 해사법을 의무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정기선시황 애널리스트인 라스 옌센(Lars Jensen)은 이에 대해 “중국을 오가는 모든 화주와 선사들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환적 화물에까지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홍콩의 한 로펌 관계자는 “선하증권(B/L)에 다른 국가의 법률을 지정해도 중국 법원은 자국 해사법을 적용한다"며 "“제295조는 계약으로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며 하역 항구가 중국이면 자동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변수는 관할권이다.

 

전문가들은 화물 클레임이 중국 해사법원에서 제기되면 영국법 조항은 사실상 ‘죽은 조항’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동일한 분쟁이 런던 중재법원으로 가면 영국 재판부는 영국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판정 집행(Enforcement) 단계다.

 

한 전문가는 "런던에서 내려진 판정을 중국 내 자산에 대해 집행하려면 결국 중국 법원에 가야 하는 만큼 영국 법원의 판정이 자동 집행된다고 가정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자국 해사법 적용을 명문화하면서 선사와 포워더, 그리고 화주는 기존의 영국법 준거 조항이나 런던 중재 조항, 그리고 표준 선하증권 문구만으로는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