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대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가 임기만료일(1월 8일) 직전까지 엎치락뒤치락 대립하며 안갯속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후보들 간 첨예한 대립으로 일각에선 "이러다 대의원들의 투표가 아니라 판사가 위원장을 뽑을 판"이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온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선거전은 재선을 노리는 박성용 현 위원장(제주수산노조)과 이번이 세번째 도전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SK해운 노조위원장) 간 2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두 후보는 3년전에도 맞붙은 바 있어 이번이 '재격돌'이다.
현재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은 선거일이다.
김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1월 8일 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공고문을 여기저기 내걸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3일 가맹단위노조에 '2026년 선거인대회 불법 공고 무효 알림' 공문을 보내 "소집권이 없는 이가 임의로 공고한 것이므로 원천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양측 간 감정적 대립으로 김 후보측은 8일에 지지 대의원들을 모아 선거를 치르고, 박 위원장측은 이후 마찬가지로 별도의 선거를 치른 뒤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새가 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선거일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은 양측의 선거준비 상황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3년 전 위원장 선거에서 부정 사례를 지난해 하반기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임기만료 2개월을 남겨둔 시점에 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배수봉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그러다 박 위원장이 낸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부산지방법원이 인용하면서 박 위원장은 2일 직무에 복귀했고, "연맹의 질서와 정의를 훼손하고 조직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어 하루 뒤 '8일 선거 무효' 공문을 발송했다.
가맹노조의 한 관계자는 "박 위원장의 경우 직무복귀를 우선시하면서 선거운동을 거의 못해 8일 선거를 치를 경우 불리하다"며 "그런 만큼 양측이 사력을 다해 선거일을 놓고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원노련 규약에 따르면 위원장 후보는 2주전 후보등록, 일정기간의 공고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이같은 조건들이 제대로 충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월 8일 선거에 대한 유·무효를 사실상 결정할 법원의 입장은 아직 외부에 명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