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의 내부 인사들 간 대립이 법원의 선거인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본보 10월 21일자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 축출 시도 무산' 보도>에도 불구, 더욱 심화되며 '실력대결'로 치닫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지난달 17일의 법원 결정으로 연맹위원장 지위를 지킨 박성용 위원장은 반대파에 대한 징계 회부와 오는 20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강행을 시도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측은 20일의 임시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반대파 4개 노조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상정했다. 4개 가맹노조는 SK해운연합노조(위원장 김두영), 경남해상산업노조(위원장 정정현),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위원장 이광천), 전국원양선원노조(위원장 박진동) 등이다.
이에 징계 회부된 4개 노조는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이 징계안이 현실화돼 수개월의 자격정지나 제명으로 이어질 경우 내년 선거인대회에서 해당 노조 전국대의원의 투표권이 제한되어 위원장 연임에 나서는 박 위원장이 아주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측은 20일 임시중앙위원회 개최와 함께 임시 전국대의원대회 개최도 강행하고 있다. 안건은 규약 개정안 심의로, 선거룰에 관한 것이다.
반대측 인사는 이에 대해 "연맹 규약 제24조는 '늦어도 대회 개최 7일 전 공고'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회는 개최 6일 전인 지난 14일 공고돼 규약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는 실제 연맹 규약을 근거로 연맹으로 소집 취소 공문을 보내 회의 개최 부당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편 박 위원장이 임시 중앙위원회와 임시 전국대의원대회를 잇따라 개최키로 한 20일, 내년 연맹위원장 선거의 경쟁자로 꼽히는 김두영 SK해운노조 위원장은 1박2일간 경주에서 해운협의회 추계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모두 자기편을 결집하며 상대방의 업무 진행을 저지하려는 강 대 강 대치 모양새다.
한 관계자는 이를 "임시 중앙위원회 개최에 필요한 제적인원 및 안건 통과에 필요한 과반을 확보하느냐, 이와 반대로 중앙위원을 추계 정책토론회에 결집해 반대파 세를 과시하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운 노동계의 한 인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돈봉투 전달, 마타도어, 심지어 연맹위원장이 있는 가운데 경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져 위신이 바닥으로 떨어졌었다"면서 "양측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연맹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