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이 위원장 자격을 상실했다며 선거인대회를 열어 새로운 연맹 위원장을 선출하려던 시도가 무산됐다.
앞서 지난 1일 선원노련 중앙위원들은 부산 마린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임시중앙위원회에서 박성용 위원장이 퇴장한 사이 임시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의를 열어 박 위원장의 업무정지를 선언<본보 2일자 '선원노련 중앙위에서 지난달에 이어 1일 '또다시 난장판' 보도>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이와 관련, 부산지방법원은 박 위원장이 지난 13일 제기한 선거인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7일자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박 위원장이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지만 제주도산업노조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이상 연맹 규약 제41조 제2항이 정한 임원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연맹 가맹조합에 중복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박성용 위원장이 선박관리노조와 제주도산업노조에 중복 가입해 있었고 어선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제주도산업노조에는 가입 자격이 없어 무효라는 연맹 중앙위원회 임시의장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은 박성용 위원장의 임원 자격이 유지되므로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임시의장이 소집한 선거인대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이 20일 송달되자 연맹은 즉각 가맹단위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법원이 선거인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판결했다. 따라서 연맹위원장의 직무 수행 및 각종 회의 개최는 법적, 조직적으로 정당성을 유지하게 됐다. 연맹은 그간의 혼란을 수습하고 조직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박 위원장의 임원 자격을 인정하고 선거인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차기 연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대회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내년 연맹 위원장 연임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동계에서는 박 위원장과 김두영 SK해운 노조위원장 간 2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