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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위원장도 대행도 없는 선원노련, '식물상태'

극한 대립에 제소, 소송 줄이어. 노동위 판결 후에도 소송 예상

  • 등록 2026.01.21 20:08:46

 

선원노련이 자체 의사결정권이 없는 '식물상태'로 표류하고 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32대 선원노련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박성용 현 위원장(제주수산노조)과 전국해운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SK해운 노조위원장) 간 2파전이 격화하면서 양측은 다같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제소 내용은 대의원대회 등 회의 권한이 양측 다 본인 또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에 있다는 것이다.

 

기존 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은 지난 9일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의장단 자체가 없고, 위원장 대행체제 운영도 불가능하다. 즉, 이는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권자가 없다는 말이 된다.

 

양측의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김두영 후보측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월 8일 연맹 위원장 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공고문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박성용 위원장이 이에 대해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부산지방법원에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지난 2일 직무에 복귀했다. 복귀한 박 위원장은 "조직을 분열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8일 선거 무효' 공문을 발송했다

 

노동위원회 제소는 이달 초의 대결에 이은 2라운드인 셈이다.

 

문제는 다음 주에 노동위원회 판결이 나더라도 한쪽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 두 달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이 벼랑끝에서 싸우는 만큼 어떤 판결이 나든 반드시 소송을 걸 것으로 본다"며 "외부에서 밥그릇 싸움이라 비난해도 아랑곳없이 소송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신경전을 펼치면서 매일같이 각 후보측 인사가 마린세터에 와서는 상대 후보가 혹시 출근했는지, 이상한 움직임은 없는지 체크를 하는 해프닝이 빚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간부를 맡고 있는 김두영 후보가 여당 프리미엄 등에 힘입어 대의원들 지지표에서 앞서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에 박성용 후보는 기존 위원장 자격을 회복해 대의원 일부를 징계하는 방식으로 표 역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