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이 국내 물류의 18%를 담당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이 전체의 57%에 달하고 전체 해양사고의 37%가 노후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내항해운업계는 단기운송계약 관행으로 인해 선사들이 선박 신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노후선박 운항을 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누적돼 왔다며, 화주가 연안해운사업자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 감면을 제공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단기계약 관행이 노후선박 증가의 근본 원인”
연안화물선은 전체 물동량의 18%를 운송하면서도 수송비는 전체의 약 1%에 불과한 효율적 운송수단이다.
또한 도로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1/6 수준으로 탄소중립 정책에도 부합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 주요 화주기업들은 대부분 연안선사와 1년 이하 단기운송계약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사들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박 건조에는 수십억~수백억 원이 소요되지만, 금융기관은 대출 심사 시 3년 이상 장기계약 등 안정적 매출 증빙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선사들이 적기에 선대 교체에 나서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적 문제로 내항화물선의 선령 25년 이상 노후선박 비율은 2018년 42.5%에서 2024년에는 56.7%로 급증했다.
▲ “장기운송계약 유도 위한 세제 인센티브 필요”
업계는 화주가 내항해운사업자와 장기운송계약(3년 이상)을 체결할 경우 지출 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세제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각각 화주–선사 간 장기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해양수산부도 장기계약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화주와 선사 간 장기계약이 확대되면서 선사의 선박 발주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 선박 현대화 투자 확대, 운항 안전성 제고,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노후 선박을 고효율·저탄소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물류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간 상생 기반 강화라는 연쇄적 긍정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특히 화주에게 제공되는 세제 인센티브는 그동안 연안해운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 온 ‘단기계약 관행’이라는 병목 지점을 완화해, 연안화물운송 전반의 안정성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는 연안해운 구조의 근본 문제였던 화주–선사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직접적 유인책”이라며, “장기계약이 확대되면 선사의 신조 발주와 선대 현대화가 가능해지고, 그 과정에서 안전·환경·서비스 품질이 모두 향상되는 ‘진정한 선순환 구조’가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