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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플랜트

트럼프 승인?…핵잠수함 건조 '첩첩산중'

한미 원자력협정 등 각종 절차 거쳐야. 알맹이 없는 껍데기 가능성도

  • 등록 2025.11.03 08:48:20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 한미 양국 간 전략안보 동맹이 실질적 실행 단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순 ‘승인’ 발언만으로는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즉시 추진되기는 어려우며, 알맹이 없는 껍데기사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해야
 

1956년 체결돼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산 핵연료를 사용하거나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핵연료를 가공할 경우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서는 기존 협정의 추가 개정 혹은 별도의 부속 협정 체결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미국의 원자력법(Atomic Energy Act) 제123조는 원자력 관련 협정이 발효되기 전 대통령의 체결 이후 의회 90일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다.

 

즉, 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신호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비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제 비확산 체제와 IAEA ‘특별합의’
 

국제적으로도 난관이 존재한다.

 

한국은 1975년 NPT에 가입한 비핵무기국(NNWS) 으로, 핵추진잠수함은 이론상 NPT 위반이 아니지만 군사용원자로 운영을 위해서는 IAEA 전면사찰협정(CSA) 제14조에 따른 특별합의 체결이 필수적이다.
 

현재 호주가 AUKUS 체제를 통해 미국과 영국의 지원을 받는 것과 달리, 한국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경우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LEU) 사용에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건조 장소가 가장 큰 문제"
 

국내 조선업체들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과 고도의 잠수함 선체 제작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 측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독자 건조가 가능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 내 한화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건조 장소 및 주도권이 새로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한화필리조선소에는 원자로 탑재용 설비나 방사선 차폐 인프라가 부족하다.
 

여기다 미국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방산업체로 우선 지정돼야 한다. 이 경우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경영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미국 방산업체는 연방정부와 의회, 그리고 주정부의 직접적 통제를 받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핵잠수함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면 미국 측이 핵잠의 규모와 설계, 기술에 간섭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우리 정부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된 미국산 핵잠을 수입하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통상 수조 원이 드는 건조비용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얻는 것 없이 미국만 좋은 일 시킨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