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해운/항만/물류

해운 공동행위 관련 국회 정책토론회 '열기 후끈'

박정석 해운협회장, "공동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돼 문제 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

  • 등록 2025.06.20 19:19:27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회장 박정석)가 주관한 '정기선사의 해운 공동행위 관련 학계 의견 발표 정책토론회'가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하여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 장금상선 정태순 회장,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선사 임직원 및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해운업계의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현 정부에서도 해운을 중요한 산업으로 인식하여 해운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해외 주요 국가들도 자국 해운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국과 같이 주요 무역 국가인 일본과 중국은 해운을 국가 필수 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점의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여러 선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하나의 대표선사로 육성하였으며, 일본은 NYK, MOL, K-Line의 컨테이너 부분을 합병하여 글로벌 선사인 ONE를 출범시켰고, 중국은 양대 국적선사인 코스코와 차이나쉬핑의 합병을 통해 초대형 컨테이너 선사를 설립하였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이어 ”한국을 포함하여 일본, 중국, 대만 등 주요 해운국에서 공동행위를 통해서 아시아역내 시장 질서와 운임 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이와 같은 공동행위에 경쟁법이 적용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 실정“이고, ”이러한 한국적 선사들의 어려운 상황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 해운 공동행위의 필요성에 대한 학계 의견을 경청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2021년 국회 농해수위에서 해운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해운법 개정안 발의하였었는데, 이 법안을 다시 발의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번 국회에서도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해운법과 공정거래법 충돌에 관한 최근 사례 및 법 집행 방향에 관한 의견,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업계 의견에 대해 발표하며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발표를 진행했다.

 

강일 변호사는 해운법 제29조와 구 공정거래법 제58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기선사의 공동행위는 해운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별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운법이 공동행위에 대해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의 일률적 적용은 신중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가 우리 해운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글로벌 경쟁 환경을 감안할 때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며, 공정위가 이러한 산업 현실과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아울러, 해운법 개정을 통해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기반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법무법인(유) 율촌 김규현 변호사는 ”대법원은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의 고등법원의 판단에 대해,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이 동시에 적용될 여지가 있으니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공정위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며, 해운법과 공정거래법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해석의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대법원의 판결은 결론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소송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으며, 에버그린 사건의 파기환송심 및 진행이 정지되어 있던 다른 선사들의 고등법원 단계 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상고가 이루어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2018년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하였으나, 목재합판유통협회와의 회의 및 설득을 통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업계 의견을 이해하여, 목재합판유통협회에서 신고를 취하하고 공정위에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정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는 해운 시장에 대한 화주들의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운업계의 활발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이어 ”국내 해운업계가 없다면 해외선사들이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됨으로써 결국 운임 폭등을 초래할 것이며, 국내 정기선사들이 레버리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정위에서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는 “경쟁제한행위등록증”을 발급하여 이미 해운기업에 공동행위를 허용하였는데, 이 시점에서 제재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생각된다“고 말하며, ”정부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수부가 해운 공동행위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해운업계의 공동행위가 정당함을 명시하도록 입법 절차를 추진하며, 해운의 특수성에 대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이봉걸 실장은 ”화주 입장에서 볼 때, 해운업계는 국적 해운사의 경쟁력이 없으면 운임 결정력을 상실하고 선복 공급력도 글로벌 대형 선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으며, 이는 물류 대란 시기 운임 폭등과 선복 부족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장기적으로 화주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법적 논쟁이 국적선사에 대한 처벌보다, 불투명한 해운 공동행위 관행을 법적으로 정비하는 기회로 삼고 해운 경쟁력 강화와 화주 실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김승룡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정기선사들의 공동행위가 해운법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되었다라는 해수부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운 공동행위의 유지는 필요하고, 원가 수준의 최소한의 운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하며, 고등법원 및 향후 예정인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고등법원 소송 진행 중으로 시기적인 측면에서 고민 중이나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은 필요하며, 이해관계자들과의 상의를 통해 필요시 법ㆍ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