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이 조선 산업을 대대적으로 재건하기 위한 법안 'SHIPS for America Act(미국을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30일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말 118대 의회에서 처음 발의됐던 이 법안은 119대 의회 새 회기에서도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다시 상정돼, 사실상 이견없는 초당적 조선업 부흥 정책으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연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국내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HIPS for America Act는 상원에서 마크 켈리(민주·애리조나), 토드 영(공화·인디애나) 의원이, 하원에서 존 가라멘디(민주·캘리포니아), 트렌트 켈리(공화·미시시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알래스카), 존 페터먼(민주·펜실베이니아)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의회 상·하원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이 모두 함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10년 안에 미국 국적의 국제 상선 250척을 새롭게 건조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국적 선박이 국제 해운에 투입된 수는 80척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5500척에 달한다.
미국 의회는 이 같은 격차가 국가 안보는 물론, 경제적 자립성에도 심각한 위험요인이라고 보고 조선 산업의 ‘전면적 재건’을 명문화했다.
법안은 백악관 내 해양안보보좌관 신설, 해운 인프라 투자, 조선소 투자 세액공제, 선원 및 해운 인력 양성 지원, 미국산 선박 사용 의무화 등 조선업과 해운업 전반에 걸친 정부 개입과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조선 산업 기반이 사실상 붕괴되다시피 한 미국은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조선 역량을 적극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국내 조선 업계 사상 처음으로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둔 한화필리조선소(Philly Shipyard)를 비롯한 국내 조선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데이비드 김 한화필리조선소 대표는 “이 법안은 미국 내 조선 인프라 재건을 위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 국적 상선을 확대하고 해양 산업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필리 조선소와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명령과의 차이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과 'SHIPS for America Act'의 의도는 같다. 하지만 수단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양자 모두 모두 미국 상선 조선업을 재건하고 중국의 조선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명령이 행정권한과 기관 간 협력에 의존하는 반면, 'SHIPS for America Act'는 어떤 단일 행정부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법률, 새로운 재정지원, 그리고 새로운 집행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있다.
◇ 트럼프 행정명령과 'SHIPS for America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