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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허치슨, 파나마 항만운영권 무효 판결에 법적 대응

  • 등록 2026.02.05 10:04:07


 

홍콩의 GTO인 CK허치슨(Hutchison Port Holdings)이 3일 파나마 대법원의 항만운영 허가 무효 판결에 대해 국제 중재절차 착수 및 법적 대응을 공식 발표했다.


이는 허치슨이 90% 지분을 보유한 파나마포츠(PPC·Panama Ports Company)가 발보아(Balboa) 및 크리스토발(Cristobal)항 운영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데 따른 것이다.

 

파나마 대법원은 2021년 이뤄진 파나마포츠의 운영 허가 연장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허치슨은 홍콩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이 결정은 양허 계약과 관련 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며, 파나마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규칙에 따라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허치슨은 또 성명을 내고 “파나마에서의 결정과 이에 따른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법률 자문과 협의 중이며, 국내외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파나마 항만당국은 대법원 판결 직후, 두 항만의 임시 운영자로 덴마크의 GTO인 APM터미널(APM Terminals)을 지정했다.

 

파나마 항만당국은 “APM터미널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항만 운영사 중 하나로, 이같은 책임을 맡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