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트국제해사협의회(BIMCO)가 유럽의 강화된 기후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선박 매각계약서(MoA)에 새로운 FuelEU Maritime 및 EU ETS(Emission Trading System) 조항을 도입했다.
이는 선박 인도 시점에서 연료규제 준수, 배출량 보고, 배출권 할당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BIMCO의 Stinne Taiger Ivø 사무부총장은 “FuelEU Maritime과 EU ETS는 업계를 재편하는 복잡한 규제”라며 “계약의 명확성이 필수적인 만큼 이번 조항은 거래 당사자들이 규제 의무를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uelEU Maritime 조항은 매도인이 선박 인도 시점까지 규제 준수를 책임지며, 이전 보고기간의 검증된 준수 잔액(Compliance Balance)을 공개하고 인도 직후 부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선박이 플러스(Positive) 또는 마이너스(Negative) 준수 잔액을 보유한 경우의 가격조정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인도 이후에는 매수인이 은행, 차입, 풀 등 준수 잔액 관리 권한을 전적으로 갖는다.
ETS 조항은 매도인이 인도 전까지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고 해당 배출권을 제출해야 하며, 인도 이후에는 매수인이 모든 배출권과 보고 의무를 부담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 보상(Indemnity Provision)을 받는다.
BIMCO 관계자는 “이번 조항은 EU ETS 뿐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 도입될 배출권 거래제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며 “실무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합의 기반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