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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LA항 화재…ONE, 오신고 화물에 대한 중대 벌금 부과

  • 등록 2025.12.03 08:19:57

 

일본 ONE가 오신고(Misdeclared Cargo) 화물에 대한 CBA(Compensation for Breach of Agreement) 조건을 재확인하며, 위반시 중대한 금전적 처벌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ONE은 2일 고객 공지에서 “비위험(Non-hazardous) 화물은 단위(Unit)당 3,000달러, 위험(Hazardous) 화물은 단위당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며 “만약 은폐, 누락, 허위 신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금액은 각각 6,000달러와 3만 달러로 두 배가 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컨테이너선 'ONE 헨리 허드슨(Henry Hudson)호' 화재 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화재 이후 선주인 Fukujin Kisen은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을 선언, 화주들은 평균분담금을 납부해야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됐다.

 

베스푸치 마리타임(Vespucci Maritime)의 CEO인 라스 예센(Lars Jensen)은 “헨리 허드슨호 화재와 같은 사건은 선사들이 화물 신고 정확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벌금 부과가 아니라, 선박 안전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ONE의 이번 결정은 업계 전반의 흐름과도 맞물린다.

 

하팍로이드(Hapag-Lloyd)는 이미 위험화물 오신고에 대해 글로벌 기준 5,000달러/BL(Bill of Lading), 중국에서는 컨테이너 1개당 1만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머스크(Maersk) 역시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OOCL은 호주에서 위험화물 오신고 시 컨테이너 1개당 5만 달러의 벌금을 책정했다.

 

보험사 Allianz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수요 급증이 선박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다”며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은 2024년 대비 2030년 시장 규모가 322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화재 발생 선박은 69척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