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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항만/물류

대만, AIS·보험·표식 등 '위험 선박' 규제 강화

  • 등록 2025.12.02 18:24:02

 

대만 정부가 최근 선박법(Law of Ships) 개정을 통해 자국 해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이번 조치는 ‘고위험 선박(High-risk Tonnage)’을 차단하고 해저 케이블 등 주요 인프라 보호를 목표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 해역에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자동식별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를 반드시 가동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송출해야 하며, 선명과 IMO 번호를 국제해사기구(SOLAS)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1만 8,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총톤수 150톤 이상 선박은 항해 및 사고 기록을 포함한 선박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상업 항만 입항 선박은 국제 P&I클럽(Protection & Indemnity Club) 12개 회원사, 대만 보험사, 또는 국제 신용평가사 BBB 등급 이상 보험사의 보증을 제출해야 한다.

 

대만 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거래 선박의 96.7%가 이미 이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며 “미달 선박은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입항이 거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2023년부터 불투명한 소유구조를 가진 선박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으며, 20년 이상 노후 선박과 국제 감시리스트에 오른 기국(Flag State) 선박을 집중 점검해왔다.

 

올해 1월에는 중국 소유 선박 52척을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해저 케이블 손상 사건이 잇따르자 중국·홍콩·마카오 선박의 입항 신청 절차를 최대 한 달까지 연장했다.

 

대만 국가안전국(NSB)은 “AIS 신호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선박은 우선점검대상이 된다”며 “해저 케이블 인근 24해리 이내 접근 시 해안경비대(Coast Guard)가 즉시 승선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운 분석가는 “대만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항만 규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와 해상 인프라 보호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